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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적으로…3월 첫 국무회의서 의결 예정
재정경제부는 29일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안정과 서민·중산층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휘발유·경유 등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현행세율 대비 10% 인하할 계획이다.
오는 3월 첫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휘발유·경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LPG 부탄) 개정안을 의결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한 조세지원규모는 총 3.3조원임(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2.0조원, 유류세 인하 1.3조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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