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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앞으로 10미터 이상 굴착할 경우 공사감리가 강화되고, 건축심의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됨으로써 인․허가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건폐율 특례를 통해 창의적인 건축물이 자유롭게 조성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건축도면 정보 공개를 통해 건축정보와 4차 산업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시행령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굴착 및 옹벽 관련 부실시공을 적시에 발견 시정하지 못하여 인접 건축물에서 붕괴 및 균열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깊이 10m 이상인 토지 굴착공사”와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는 비상주(수시)감리 대상인 경우에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관련분야(토질 등) 감리원(경력 2년 이상 건축사보)이 상주하도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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