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행안부(장관 진영)는 1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22개 부처와 17개 시 도(영상)가 참석한 가운데 제39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행정안전부 장관)를 개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중 안전규제가 미비하거나 미흡한 분야에 대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행안전부는 17개 부처와 함께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여가, 시설안전 등 6개 분야에 총 64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통학차량에 보호자 동승과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한 「제2차 국가방사능방재계획(’20-24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은 5개년의 방사능재난 분야 정책방향을 담은 기본계획으로 ‘비상대응체계 확보’, ‘주민보호‘ 및 ’방사능재난 대비태세 유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소방청은 지난 9월에 발생한 서울 제일평화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화재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소방시설 확충과 훈소(薰燒)현상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마련했다.
또한,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감리자의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감리업무 수행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오늘 논의한 안건을 포함해 안전관련 소관업무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며 어린이 안전관리, 전통시장 화재안전 등과 같이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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