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금감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삼성 계열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700여 개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수차례 매매한 흔적이 밝혀졌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차명계좌를 통해 단순히 비자금을 관리해온 정도가 아니라 주식 거래에까지 차명계좌를 부당하게 이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수백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정보를 왜곡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동은 중대한 범죄행위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위원장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5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관계사 주식을 매매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밝힐 것을 촉구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삼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차명계좌에 대한 늑장수사, 낮은 수준의 처벌, 특검 수사 비협조 등으로 일관해 왔다. 금감원은 철저하고도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삼성 불법행위 관련된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비판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등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신뢰를 생명으로 해야 할 삼성증권 등이 차명계좌를 통한 불공정거래에 관여했다면 검찰고발은 물론 영업점 폐쇄를 포함한 관련된 법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시장교란행위가 재발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99년 삼성 계열사들의 유상증자 시 실권주를 배정받는 데 쓰였는지, 주식을 대량 보유할 때 신고해야 하는 ‘5% 룰’을 위반하는데 쓰였는지,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사용했는지 등을 금감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삼성 계열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는 이미 지난 12월 특본 수사과정에서도 일부 확인된 바 있다. 삼성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그룹구조조정본부(전략기획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수백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계열사 주식을 매매하고, 이 과정에서 계열사 금융기관이 동원된 혐의이다.
이는 투자자와 주주는 물론 시장 자체의 건전성을 훼손시킨 중대 범죄 혐의이어서, 금감원으로서는 벌써 위 혐의를 조사했어야 했다. 이에 더하여 이번 기회에 금감원이 이에 대한 진상마저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금감원은 그 존재 목적 자체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번 기회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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