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토부는 23일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에게 10년 임대 만료 후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하남시에는 미사지구에 4개 단지, 3천 9백여 세대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고, 향후 감일지구까지 입 주가 시작되면 입주민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제기하고 싶은 문제는 관련법상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이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되 어 있어 국토교통부가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설정하는 데 있다.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앞서 언급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는 매년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하남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보면 주변 시세와 함께 폭등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는 10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서민들을 절망이다.
불합리한 분양전환가 산정방식 때문에 10년 후 폭등한 분양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돈을 마련 하지 못한 무주택 입주자들은 우선전환분양을 받지 못해 결국 건설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해 버리게 되어 집을 비워주거나 감당하지 못할 많은 대출을 받아 분양금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 게 된다.
이 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또한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당첨과 동시에 청약저축통장이 상실되고, 5년간 재당첨을 받을 권리까지 상실당한 불합리한 제약까지 받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무주택서민들에게 내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 함인데, 너무 높은 분양전환가 산정으로 입주민들의 우선분양전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진다.
국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의 개정 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시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와 분양전환가 개선을 적극 요구하고 있으며, 시의회 역시 입주민들의 뜻과 함께 할 것임을 결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법 개정 책임이 있 는 국회와 정책결정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산정에 대하여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개선 방안과 분양전환 시 입주민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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