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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고교 2·3학년 무상교육
기사등록 일시 : 2020-01-07 20:17:11   프린터

부제목 : 만 7세 미만 모두에 아동수당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기획재정부는 7일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정책브리핑에서 또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늘어난다.

 

이밖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을 알아본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에는 고등학교 2·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으로,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2·3 학년으로, 내년에는 모든 학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동일했으나 올해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하는데,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대상자의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받는데,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및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3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이 추가되고,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가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된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 대회, 수학여행 등)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1월 1일부터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되었다.

 

이는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추가한다.

 

또한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 돌봄방’ 운영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어난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할 수도 있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올해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6세~12세 대상의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희망자가 직접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함께돌봄 누리집

 

(http://www.dadol.or.kr)에서 주변의 이용가능한 센터를 조회하고 이용신청 및 이용결정 통보를 받게 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지난 1일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했다.

 

사업 첫 해였던 지난해는 약 4920명의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782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된다.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족의 범위도 기존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면서 더 넓어졌는데, 다만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되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 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지난해 35개소였던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올해 60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취업여성들에게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기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편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 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취소와 변경도 할 수 있다.

 

또한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대기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서비스 신청 시 대기 순번과 예상되는 대기 기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1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정부는 1월부터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늘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31개에서 238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13명에서 137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자체가 위기청소년 관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개소)에서 제공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자립, 건강 등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는 상반기 중에 8개소가 더 늘어나 총 222개소가 운영된다.

 

또한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급식이 지원되며,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은 20개소 추가되어 총 72개소의 전용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출장 건강 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건강검진 신청이 가능해진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올해 1월부터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이 확충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이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280개소였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은 올해 30개소로 늘어난다.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진로체험프로그램 9개소는 전국 31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전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로 넓혀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2020년 상반기부터 부모의 자녀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해 지역사회의 자녀돌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교육, 네크워킹 등 돌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돌봄 친화적인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전담인력 증원으로 운영시간도 늘어난다.

 

한편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이 확대된다.

 

가족센터는 착공연도를 기준으로 지난해 5개소였으나 올해는 64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올해 1월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의료급여 신청 후 선정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등 의료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가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 선정 이전에도 병원비와 비급여 병원비, 건강검진, 질병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 의약품 구입비용 등도 지원받고, 입소가정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정책·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지역과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활동 창구가 다양해진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에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청소년참여포탈(http://www.youth.go.kr/ywith)이 올해부터 상시 운영해 청소년 누구나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규모 원탁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될 예정으로, 참여기구 비활동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올해 3월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부터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 요건 완화가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이 확대된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지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예비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했다.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경찰대학 입학연령 상한이 현행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해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이 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김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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