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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이 법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행안부(장관 진영)는 제37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된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이 법 시행령 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15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도래한 약 2.3조원 규모의 지방세 감면을 재설계(연장 신설 종료 등)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세인 소득세의 세액공제‧감면과 연동(10%)되어 있는 지방소득세 특례 약 1조원 취득세 재산세 특례 등 일몰기한이 도래한 97건 약 1.3조원이다.
당초 올 1월 1일 시행 예정인 법안이었으나,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15일 공포 시행했다. 이에 따라, 1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로 종료된 취득세 등 감면(97건)과 지방소득세 특례는 감면 전 세율이 적용되어 왔다.
1월 1일부터 9일까지(주말 제외 6일간 추계) 전국적으로 총 734건, 30억원 규모의 감면 신청이 지자체에 접수되었으나, 법 개정이 되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조속한 입법이 필요했는데, 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면을 못 받게 되는 납세자의 수가 증가하고 국민 불편이 예상되었는데 문제가 해소되었다”며, 지방세 감면이 1월 1일로 소급되는 것으로 법안에 반영된 만큼 지자체와 협조하여 최대한 신속히 환급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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