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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 개정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행정부(장관 진영)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24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은 납세자의 권익 향상, 납부편의 제고 및 지방세입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지난 6일 국회 본회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위임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지방세 체납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예금·급여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 금액을 민사집행법 시행령상 기준과 동일하게 1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상향했다.
담배소비세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납부자의 납부편의를 높였다.
행안부 내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개최시 참석하는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지방세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은 지방세외수입금의 명칭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으로 변경하여, 법령 제정 취지와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됐다.
한편,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도입(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반영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급공사 등의 대금을 받을 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없다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는 제도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지원과 납세자의 납부편의가 개선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납세자의 작은 불편에도 관심을 기울여 제도를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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