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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아이디어 142건 접수,우수제안으로 8건 선정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방세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실시한 주민제안 공모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42건의 주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를 배기량(cc) 기준으로 차등화, 귀농인에 대한 감면 추징 완화 등 창의적이고도 현실감 있는 아이디어 8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지방세기본법 20건, 지방세징수법 12건, 지방세법 62건, 지방세특례제한법 15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7건, 위택스 개선 등 26건이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주민제안 공모는,「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에서 현재의 지방세 제도를 주민의 입장, 주민의 눈높이에서 되짚어 보는 절차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최근 증가 중인 3륜 이하 소형자동차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현행 정액 방식에서 배기량별 차등 방식으로 변경한다.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 중인 귀농인 감면 실효성을 위해 감면 추징 대상에서 일정금액 이하 농업외소득 제외한다.
신고·납부의 기한연장 시 뿐만 아니라 징수유예 등 의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담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 한다.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8건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2020년 지방세 제도개선 토론회의 논의과제로 상정하고, 최종적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20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온누리 상품권(30만원)을 증정하고, 향후 최종 채택된 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주민제안 공모에 소중한 아이디어를 제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방세제 개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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