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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행안부(장관 진영)는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했다.
박남춘 의원 대표발의,지난 5월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번 법률안은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옥외광고물 제작․표시․설치의 하자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책임보험의 종류와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 취지는 광고물등의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원활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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