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7일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공감 규제부담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다수 부처의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별도 운영하면서 규제부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정부 출범 후 3년간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하여 불합리한 현장 규제애로 2,000여건을 개선하고 중기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신설․강화 규제피해 5,000억원 절감했다.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실시해 과도한 기업부담을 야기하는 규제를 집중 검토해 개선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규제혁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대 수준이 높아져 규제개선 체감도가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밝히며, “중기 옴부즈만이 규제혁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규제와 현장의 고질규제를 발본색원해 기업의 눈높이에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박영선 장관은 “중기 규제영향평가와 중기 옴부즈만 제도의 현장 정착으로 현정부 2,000여건 현장규제를 정비하고 규제피해 약 5,000억원을 절감했다”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규제혁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부담 정비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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