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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창업분야에서 창업진입장벽 제거,성장 촉진, 국가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위한 총 20개 과제 발굴·개선 추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 기재부) 및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을 제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월 5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5개 영역 10대분야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다. 4월 29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I) 발표 이후 두 번째 대책으로 화학물질 관리, 기술창업, 자원순환, 전자상거래·물류 등 4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담았다. 중기부는 10대 산업 중 ‘기술창업분야’를 주관하면서 2월 중순부터 기술창업반 테스크포스(TF반장 창업벤처혁신실장 차정훈)를 구성하고 창업을 시작하고 벤처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34건을 발굴했다. 이후 기업인, 협단체장으로 구성된 규제검증위원회에 2차례(5월 22일, 6월 22일) 상정해 규제 적정성 등을 기업의 시각에서 심층 논의하고 규제 건별로 개선, 존치 및 중장기 검토 등의 과제로 분류했다.
현행은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디지털 시대의 세분화된 사업유형과 융복합 업종의 경우 창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고, 기업이 폐업 후 동종 업종을 재개시하면 영원히 창업이 아닌 것으로 분류된다. 연쇄 창업, 융·복합창업, 재창업 등은 주로 유사·동종 업종의 지식·경험·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일어나므로 이번 창업 범위 개편을 통해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제조 창업기업은 창업 후 3년간 16개 부담금을 면제받고 있으나, 신산업의 주요 기반 업종인 지식서비스업은 제외되고 있다.
이번에 부담금 면제대상을 기술기반 지식서비스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간 정책지원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식서비스업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대상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혁신적인 창업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가 연구개발(R&D) 수행 부처별 세부 규율사항이 다른 부분이 많고 통일성이 떨어져 정책 고객의 혼선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의무사항 및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한 참여자격 적용이 자금과 인력이 영세한 창업기업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했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정부 지원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R&D) 사업 수행기준을 표준화하고 창업기업에 대한 참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사업 운영과 관련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창업기업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인허가 사항(소하천정비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을 일괄 협의 사항으로 추가하고 그간 창업기업이 부담금 면제 신청을 위해 일일이 부과 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던 것을 지자체가 대신해서 부담금 면제 일괄신청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행정 현장 일선에서 분쟁의 소지가 되었던 모호한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등 창업기업이 인력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신사업 창출 활성화와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현재 K-스타트업 누리집에 운영 중인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성화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창업진흥원이 중심이 돼 창업보육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선도대학 등 창업지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창업분야의 상설 규제발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는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소관부처와 협의‧개선방안 마련 -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차후 규제개선 결과 보고」 등 체계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기술창업 테스크포스(TF) 반장인 창업벤처혁신실 차정훈 실장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완료되기까지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중기부가 신사업 창출의 주역인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육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하여 새로운 모델의 사업유형이 규제로 인해 고사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해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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