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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 제공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관련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간 현장조사 결과와 부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2월 24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한 결과, 추가적인 부정행위 확인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9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 예정이며,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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