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첫 번째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지원위원회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 관련 단체장, 윤종원 IBK기업은행장, 방문규 수출입은행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5대 시중 은행장,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5대 중소기업 정책금융 기관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방안과 더불어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확대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과 스타트업 100 지원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마저 중단할 경우 신용불량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어 전 금융권이 공등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폐업 소상공인의 보증 만기 도래 시 재창업 계획 약정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의지를 평가해 만기를 연장하고 2021년 7월부터는 사업자 보증에서 개인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을 도입해 폐업 소상공인이 다시 재창업할 때까지 계속해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에 대한 가이드라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대출금 일부 상환 요구, 최소 연장 기간 미준수, 추가 담보 요구 등의 신고 사례가 있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과이자상환 유예 지원 금융위 또한 매출 감소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예상을 이유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융자 거절 등 일부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가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기관들은 일선 창구에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시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해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대출한도 축소를 최대한 자제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