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86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에서 2개 분야로 통합했다. 중기부 임상규 재도약정책과장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시행돼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라며,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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