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 한 이후 납세자 권리신장은 서비스기관으로 국민과 납세자를 존중하고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전국 6개 지방청, 84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외부위원 중 위원장을 선임하여 위원회에 독립성 보장
이번에 설치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청장이나 세무서장을 배제하고 외부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많게 구성하여 공정성 확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한다.
지방청은 외부위원 5명,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하고, 세무서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외부위원이 많게 한다.
외부위원은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법률 및 조세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안건을 보다 심도 있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현황
6개 지방청은 물론 전국 107개 세무서 중 지방소재 소규모 세무서(3군 세무서)를 제외한 84개 세무서에 설치한다.
홍천, 거창 등 3군 세무서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할 조세 전문가 등이 절대 부족하여 이번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고충처리위원회를 이용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해 나가겠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주요 기능
종전에 세금을 부과한 부서에서 처리해 오던 청구금액 2천만원 초과 고충민원을 포함하여 오프라인(서면 접수), 온라인(인터넷, 전화 등 접수)을 불구하고 모든 경로의 세금관련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통합심의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시켰다.
세무조사 착수 후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반드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종전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결정)을 받게 하여 세무조사기간 연장이나 조사범위 확대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시킴으로서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납세자 부담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
억울한 세금으로 고통 받는 국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납세자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리는 국세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성과를 검토·분석하여 향후 3군 세무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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