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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 확대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단축(3개월 - 2개월)과 지급보증 의무화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18일,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수립 중기부는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부도 위험 등을 감안해 어음의 단계적인 폐지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매출감소, 구매기업의 자금사정 등의 상황과 어음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해 어음의 전면 폐지 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어음대체 결제 수단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대금결제 여건 조성을 위해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등이 다양한 결제·금융 서비스를 개발·제공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지원하고 블록체인 기반으로 매출채권을 매입하거나 구매자금융을 제공하는 혁신금융 핀테크 벤처에 대한 투·융자와 연구개발 지원 확대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대책은 어음 거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음제도 개선과 함께 어음대체 결제수단 활성화, 혁신금융 보급 등 혁신금융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조성에 있다”밝히며,향후 부처별 과제에 대한 조속한 이행과 더불어 납품거래에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구매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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