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일 5월 중 국민임대주택 6,34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5개 단지 3,945호, 지방 5개 단지 2,399호 등 전국 10개 단지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조건은 주택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시중 전세시세의 55-83%선에서 책정되며, 입주자격은 전용면적 50-60㎡의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고, 전용면적 50㎡ 미만인 경우, 무주택세대주로서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257만원, 4인이상 세대의 경우 281만원)면 신청가능하며, 50%이하(183만원)인 경우 우선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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