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미소금융(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은 지역법인( 휴면 예금,보험금이 대출 재원), 은행법인(은행 출연 자본금 재원) 및 기업법인(기업 출연 자본금 재원)으로 구분되어 영세자영업자에게 소액의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대출하는 정부 사업 수행기관이다.
지역법인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지방은 도단위 지방자치단체에 1~2개 점포로 운영되고 있다. 미소금융의 설립 정신은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이 빈민에게 소액을 대출해 주고 이를 통해 재기한 빈민이 스스로 상환한 자금으로 또 다른 빈민을 구제하는 사회적 공익가치 실현 철학이다.
그라민 은행은 방글라데시 치타공대대학의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무하마드 유누스가 20여 달러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의 횡포에 시달리던 빈민들에게 자신의 돈을 빌려준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담보가 없고, 신용평점이 낮은 우리 영세자영업자가 자금의 경색이 올 경우 그 동안 자금을 빌릴 수 없어 생계형 사업이 도산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왔다.
2008년부터 미소금융이 설립되어 저 신용, 저 소득자에게 소액 대출을 지원하여 생계형 자금에 숨통을 티게 되었고, 재기할 수 있는 사업의 마중물이 됐다. 영세자영업 중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자, 또는 근로장려금 수급 등 상기 요건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을 자금 용도 별도 10백만원에서 70백만원까지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 범위내에서 연4.5%에서 시작해서 연3.5%(성실 상환시)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해 주고 있다. 경기하남법인의 경우 영세자영업자에게 약100억 이상 대출을 지원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에게 여름철 가뭄에 단비와 같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출 내용 및 대상
구분 -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한도 - 7천만원이내, 2천만원이내, 2천만원이내, 1천만원이내
금리 - 4.5%(3.5%) 4.5%(3.5%) 4.5%(3.5)% 4.5%(3.5%)
기간 - 5년이내 5년이내 5년이내 4년이내
성실 상환시 금리 연3.5%
대출대상 :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미소금융경기하남법인 (하남고용복지 센터3층 하남시청 본관 지하1층) 상담 031)730-7081-2 031)794-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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