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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증여,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탈세혐의 중점 검증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374명을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토지 등 취득과정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225명이다.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이다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이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이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이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자, 법인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 등이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 등과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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