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임상검사 증명 없는 닭 오리 도축 금지
전국 닭·오리 판매 재래시장 자진폐쇄 유도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 양산지역내 발생한 AI가 더 이상 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그간 추진해 온 방역조치를 보완하고 모든 수단·방법을 동원하여 AI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의하면 AI가 최초 발생했던 전북·전남 지역은 추가 발생이 없지만 서울·부산 등 대도시 지역의 비전문 사육시설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던 AI의 유입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래시장에서의 닭·오리 출하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다음과 같이 보다 강한 방역조치를 추가하여 추진키로 했다.
전국 가금류 도축장(61개소) 출하 닭·오리에 대해 임상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증명서 미첨부 닭·오리 도축금지 조치 : 닭·오리 사육농가는 출하 전 관할 시·군·구에 검사 신청했다.
시·군 소속 가축방역관·공익수의사 또는 지방 공수의가 임상검사 도축장 소속 검사원이 “임상검사증명서” 확인·도축
전국 상설 닭·오리 판매 재래시장(83개소) 자진폐쇄 유도 (현행) 일일 소독·점검 및 시료채취 정밀검사 (강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AI 진정시까지 자진 폐쇄 유도 자진 폐쇄 당시 보유중인 닭·오리 살처분 시가 보상(농식품부) 상설시장내 닭·오리 판매 상인에 대한 영업피해는 지자체 부담
재래시장·가든 식당 등에 닭·오리를 운반해 주는 차량에 대한 세척·소독 확인 강화했다.
닭·오리 도축장 경영자가 발행한 “소독실시기록부”가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적용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했다.
AI 진정시 까지 닭·오리 분뇨의 사육시설 밖으로의 반출 제한
계분 비료공장 등 출입차량에 대하여는 비료제조업자가 해당차량에 대해 소독 후 기록해준 “소독실시기록부”를 점검했다.
소독실시기록부”가 없는 운전자에 대하여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했다.
친환경 오리농법 시행자제 및 오리농법이 시작되는 6월초부터 오리농법에 투입된 오리의 주기적 점검(검사) 실시했다.
대상 4,495농가, 50여만 마리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날” 실시하는 공동방제단(3,878개반)의 소규모 농가 소독활동 강화했다.
공공시설 및 소, 돼지 사육농가 중심으로 실시하던 소독을 닭·오리 사육농가로 전환 실시해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16일 행안부 장관 주재 전국 부시장·부지사 회의에 제2차관을 참석시켜 그동안 방역상황을 설명하고 강화대책을 시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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