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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심각한 인력난 및 방역체계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고려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정부가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정책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한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국 외국인근로자 인원을 제한한 이래 매년 5만명 수준의 입국자는 6000-700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중소기업과 농·어촌 등에서 인력난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국가별 방역위험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 가능 국가를 제한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16개 전 송출국 대상 입국을 허용한다. 또한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방역위험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송출국에서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면 사증발급을 재개개하고,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PCR 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송출국 현지 예방접종 완료와 사증발급 등 입국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등 11개 국가는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현지에서 입국 대기 중인 약 5만명의 외국인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1일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인원 상한도 폐지한다. 한편 모든 외국인근로자는 예방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입국 후 정부가 운영·관리하는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는 2인 1실·미접종자는 1인 1실 격리를 허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조속히 정상화하도록 16개 송출국과 협의를 추진하고, 국내에서는 예방접종 완료 시 방역점검 면제와 신규입국 외국인근로자 배정 때 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접종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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