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국민연금 기금운용, 정부는 물론 업계 및 사적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되어야
기금운용위원 및 전문위원, 공사 임직원의 자격요건 대폭 강화해야
이해충돌 위험 사전 제거해야 기금운용 민간화에 대한 세간의 우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지난 5월 19일 입법예고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개정법률안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 독립 상설위원회로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5월 19일자 논평 참조)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최후의 안전판인 국민연금이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인사들이 정부는 물론 자산운용업계 및 사적 이해관계로부터도 독립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금운용위원들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자격요건 규정은 강화하였으나, 자산운용업계 및 사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은 크게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오늘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비상임위원 및 전문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적용되는 각종 투자윤리 관련규정(안 제103조의5 등)을 준용할 것을 제안했다.
기금운용공사 임직원에 대한 자격요건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기금운용공사와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즉 국민연금기금 위탁운용사)의 특수관계인은 기금운용위원 및 전문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보다 엄격한 자격요건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그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현행 증권거래법의 시행령을 감안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와 같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 및 전문위원, 그리고 공사 임직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는 각종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민간 전문가에게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맡기는 데 대한 세간의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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