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3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4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한편,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52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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