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연동제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의 창구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단일화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에 동참하고자 하는 기업의 신청을 상시 접수 중이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윤수현)는 14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의 본격 개시를 선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범운영 참여기업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을 것을 협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하여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면, 조정 실적에 따라 유인책(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식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 개시를 축하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오늘은 중소기업의 14년간에 걸친 두드림에 답을 드리는 날”이라며,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인분들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의 시작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확산되어, 중소기업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윤수현 부위원장은 “오늘 협약식은 연동계약의 자율적 확산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날”이라며,연동계약의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전가(risk-shifting)에서 위험분담(risk-sharing)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유인책(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자율운영의 시작을 계기로 중소 수급사업자들이 제 때,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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