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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회적기업 제도 운용을 위한 합동점검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정책브리핑에서 국가재정 누수 방지 및 지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년-2021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 적발했다. 지원금 과다 책정, 원거리 지점 부적정 지원, 타지원금 중복 수급, 데이터 입력 오류 등이다. 과태료 1.2억원 부과, 지방세 감면액 4.1억원 추징, 지원금 1.3억원 환수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사회적기업 사업주 및 자치단체 공무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경영·마케팅 등 전문인력 지원비 상향(200/250만원-250만원), 지원 종료 기업의 재참여 제한 기간 단축(3년-2년), 인사·노무·회계분야 전문컨설팅 강화 등 현장 밀착형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 경과후 재정지원 재참여 신청 가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박구연 국무1차장)은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집행실태를 점검하여, 과태료 미부과, 지방세 부당 감면, 지원금 과·오 지급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재정누수 방지 및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점검배경)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회 점검)을 수행하였음에도 지원금 부적정 수령, 일부 사업관리 미흡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번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 부적정 수령 등 사례는 국가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원금 집행 및 지원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이로 인한 민간일자리 창출의 선순환과 사회서비스 제공 확대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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