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공정위’)는 9일 독일 경유 승용차 제조사들(이하 ‘4개사’)이 배출가스 저감기술(SCR)을 개발하면서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23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AG, 비엠더블유 AG, 아우디 AG, 폭스바겐 AG (이하 ‘AG’ 생략) 이번 조치는 R&D(승용차 배출가스 저감기술 개발)와 관련된 사업자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제재한 최초 사례다 상품의 가격이나 수량뿐만 아니라 친환경성도 경쟁의 핵심요소(key competition parameter)로 인정함으로써 친환경차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또한, SCR 기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정위는 튀르키예 등 해외 경쟁당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자동차산업협회 등 국내외 전문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했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외국사업자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합의가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위법성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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