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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 등 간호서비스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23-04-25 17:15:57   프린터

부제목 :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간호사 근무환경 등 개선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보건복지부는 정책브리핑에서 간호인력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등 양성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간호인력이 의료현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호사를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개인의 욕구와 가정형편에 맞는 다양한 근무형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등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축소하고 방문형간호 통합제공센터 등으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꾸린 이후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에는 간호학계 전문가 및 대한간호협회 등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종합대책(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 간호계, 병원계 등이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간호수요 등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한다.  

 

또한 미래 간호수요 증가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계속 늘리고,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를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수한 교육역량을 갖춘 간호대학이 학사편입생을 대상으로 편입집중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간호사가 병원에 처음 근무할 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1년 동안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도입한다. 

 

의료기관에서 신규간호사의 임상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전담간호사 배치와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이어서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학 겸직교수로 실습교과목 강의도 하는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한다.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습장비와 시설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간호대 학생 당 교수 비율을 선진 외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간호인력 수급실태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병원에서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에 건강보험의 관련 제도(간호등급제)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병동에서 중증 수술환자, 치매·섬망 환자가 입원한 병실(상급종합병원 등)에는 환자 4명당 간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건강보험 지원을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8명당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현재와 비교할 때 최대 5배 정도 간호조무사 배치가 늘어나며 이 경우 4인실을 기준으로 입원실 2개당 1명의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

 

특히 젊은 간호사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누리고 본인의 욕구와 형편에 맞는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해 조기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간호사들이 3교대 근무 방식 외에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과 저녁 또는 낮과 야간, 저녁과 야간시간대에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사가 전문적인 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간호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발전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분야별로 간호사의 경력발전경로를 개발하고 그 경로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들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고 병원에서 근무할 때 팀 단위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게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한다. 

 

병원에서는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른바 ‘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정 정원 기준 내에서 병원에서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게도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 마련-지역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Team) 단위로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의료법상의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의 방문간호 등 다수의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하나의 기관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는 모형을 마련한다. 

 

이 모형은 일차의료와의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일차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개설·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올해 중에 이 모형을 구체화해 내년부터 3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그 효과를 평가해 모형을 보완한 후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가정간호(의료법)와 장기요양보험 방문간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수가를 활용하고, (가칭) ‘지속상담·관리료’ 수가를 건강보험에 신설한다. 

 

이를 통해 일차의료와 연계된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에서 팀(Team) 단위 보건의료·돌봄인력이 대상자가 필요한 보건의료·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간호사와 국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환자의 안전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지난 1월에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간호사가 환자의 집을 방문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령상의 유권해석을 변경했고, 4월에는 콜레스테롤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형 간호서비스 체계 마련-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를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간호인력지원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며, 오늘 발표한 종합대책(안)에 대해 바로 간호학계 원로·중진교수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올해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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