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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생산이 중단된 ‘도화선발파’ 관련 조치 등 낡은 규제 폐지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5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안을 행정예 15일부터 6월 4일 했다. 해당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른 발파작업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권고(벌칙 없음)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전문가 및 업계에서는 “도화선 발파공법은 이제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다”안전한 전자발파에 관한 내용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현장 적합성이 낮은 현 지침을 개정하여 규제를 개선할 것을 건의 해왔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개선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학계, 화약업체 전문가와 건설업체 등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되어 현실성이 없는 ‘도화선발파’ 등 낡은 규정을 삭제하고,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전자발파’ 안전기준은 신설했으며.법적 근거가 없고 그 역할도 모호한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실제 발파작업은 이뤄지지 않는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을 준용하는 등 관계 법령과의 정합성을 높였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당 지침은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다”고 언급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 맞추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표준안전 작업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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