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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현장의 아이디어로 세무조사를 혁신하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6일 국민이 공감하는 적법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 적법과세 수준은 더 높이도록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세무조사 전반을 혁신했다. 납세자 부담 완화,적법절차, 적법과세 3가지 가치에 따른 6가지 세무조사 혁신방안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절차와 적법과세 원칙을 준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일선 현장에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김 청장은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오로지 세법과 판례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납세자 권익보호 법령은 세무조사 권한 남용 금지, 세무조사 절차, 납세자 권리보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는 법령에 따라 권익을 촘촘하게 보장받는 동시에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협력해야 하는 의무도 지게 된다 공정과세를 위해 세무조사의 실효성은 확보하면서도 납세자의 의무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이 필요한 까닭이다. 한편, 세무조사를 통해 법률이 정한 몫의 세금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자칫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도 있다. 적법절차를 통한 절차적 정의와 적법과세를 통한 실체적 정의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이에 2022년 하반기부터 적법절차 적법과세 전담조직(TF)을 운영하여 납세자 부담은 낮추고, 적법절차・적법과세 가치가 세무조사 전 과정에 관행과 문화로 확립되도록 조사행정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무조사를 위해 적법・공정・공감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조사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세자가 느끼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통지 기간 확대,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제출 요구 합리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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