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홍석우 청장)은 9일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기반강화를 위해 정부-조합간 On-Line 정보관리체제 구축을 추진하면서, 이에 앞서 오는10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전국 918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실태조사 결과는 소재불명·연락두절 등 사실상 해산상태의 조합, 실체는 존재하나 휴면상태의 조합, 정상조합 등으로 분류하고, 법정 절차에 따라 정리하고 오는 12월부터는 관리가 가능한 조합을 D/B화 하여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D/B화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무관청, 조합 등이 ID를 갖고 각각의 정보를 수정·관리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모든 조합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하면서 주무관청-조합, 조합-조합간 On-Line정보 관리체제로 운영하게 된다.
그간 전국 중소기업협동조합이 Off-Line상에서 관리되어 조합간의 긴밀한 정보교류가 어려웠으나 오는 12월부터 조합현황관리시스템이 가동되면 전국조합, 연합회, 지방조합, 사업조합 등 모든 형태의 조합간에도 실시간으로 정보교류가 가능하게 되어 이번에 구축하는 On-Line정보관리체제가 조합기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조합은 주무관청이 해산등기를 촉탁하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어, 이법이 시행되는 9월 14일부터는 주소이전, 사실상의 휴면상태 등으로 연락이 두절되는 조합은 법정 절차를 거쳐 해산등기를 촉탁하게 된다.
이에 중기청 관계자는 주소이전 등으로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연락이 되지 않는 조합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중소기업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연락처를 알려, 조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