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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현장의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30건의 개선과제 마련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때, 설치자가 제품과 설치 방식에 따른 효율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발전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향 설치 원칙의 방향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새로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현저한 개선 효과를 가진 경우, 허가·심사 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신산업 현장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기업*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건의과제를 발굴하고,(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단체)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 (기업) 구글클라우드 등 소관 부처, 건의 협·단체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총 16번의 위원회(분과위원회 15회, 총괄위원회 1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주요 개선사례다 30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5개 과제는 논의 과정에서 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 조치를 완료하고, 정부는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도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협·단체 및 기업에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충분히 전파하고, 신산업 기업애로를 지속해서 해결하기 위해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7~8월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계획인바,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태양광 모듈을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일조면 방향 기준 제한을 완화한다.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정남향 등 특정 방향으로 제한 하고 있어, 남쪽으로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모듈 설치 불가했다. A사는 동‧서향 태양광 모듈의 조합을 통해 면적대비 발전량을 증대시킨 건물 부착형 제품을 개발, 유럽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으나, 국내 태양광 시공기준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듈을 정남향을 기준으로 일정 방향(각도) 이내로만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국내에는 이 제품을 설치할 수 없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 사업용(RPS 대상)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발전사업자가 자체 판단에 따라 최적의 발전효율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방향 기준 제한을 폐지하고, 자가용 태양광 역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용 설비 운영 데이터와 R&D(‘23.5~’26.4) 결과 등을 검토하여 설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태양광발전을 위한 토지 사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유휴부지가 적고 고층 건물이 많은 대도시에서도 건물의 지붕이나 옥상, 벽면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그간 방향 제한으로 인해 한낮에 발전량이 편중되던 현상을 완화하여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 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우수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을 확대한다.암 등 중대 질환에 대해 기존 치료제 대비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이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치료제를 개발하여도 대체치료제가 있다고 보아 허가·심사 신속처리 대상 지정 불가,살아있는 세포, 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바이오의약품으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등이 해당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B 제약사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인 혈액암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받으려 하였으나 문제가 발생하였다. 지정요건 중 ‘대체치료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다시 말해 해당 질환에 대하여 국내에 기허가된 의약품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신규 치료제가 기존 약품에 비해 임상 결과 등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일지라도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받을 수 없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속처리 요건 중 ‘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의 범위를 확대하여 신규 치료제가 기존 치료제 대비 현저한 개선 효과를 보이는 경우는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효능이 향상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중대 질환 환자들의 치료 기회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신청 시 간소화된 허가 절차를 적용받는 동일 자율주행차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이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와 동일한 시스템이 탑재된 동일 차종 차량은 허가 절차를 간소화 해 주나, 센서 등 일부 부품을 교체해 성능이 개선된 차량은 ‘동일 자율주행차’가 아니라고 보아 모든 허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C사는 기존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실증시험 중인 자율주행 차량과 같은 차종에 감지 각도가 크게 개선(90° - 360°)된 신형 레이다를 부착한 차량을 추가로 운용하고자 하였으나, 기허가 차량보다 부품 개수가 감소했다(90° x 4개 - 360° x 1개)는 이유로 새로운 차량처럼 시험운행을 거쳐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서 제품 개발계획에 차질을 겪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에 허가받은 자율주행차에서 성능의 저하 없이 동등하거나 개선된 사양의 장치‧부품으로 교체한 차량은 안전성 문제의 여지가 적다는 점을 감안, 기허가 차량과 동일 자율주행차로 보아 시험운행을 면제해주는 등의 간소화된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로써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받게 되는 차량의 허가 기간이 약 3주가량 단축되는 것은 물론, 실시간 기술 발전에 따른 자율주행차 개발사들의 실증시험 수요 증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부는 ‘하나로’의 출력이 일반 원자력 발전소의 약 1/100에 불과하고 연구 등 목적으로만 가동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원자로와 동일한 크기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아 비행금지구역의 축소를 추진하되, 축소하는 수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티드론 시스템 실증 결과를 검토한 후 공역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대전시 소재 드론산업 기업육성에 어려움을 겪던 대전시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조달 시 상용소프트웨어의 직접구매를 유도하여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의 제값 받기를 촉진한다. 공공기관이 SW 조달사업에 포함된 중소기업의 상용SW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조달청장 등의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용SW 중 50%만 직접 구매하면 검토를 면제받을 수 있어 직접구매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 통합발주에 따라 하도급을 받게 된 SW기업들은 과도한 단가 인하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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