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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분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최초 제재
기사등록 일시 : 2023-07-26 12:42:37   프린터

부제목 : 방송사들에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엄중 제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6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규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는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음저협과 이용자 간의 음악저작물 사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마련된 규정으로, 징수규정의 제․개정 시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해당 협회의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되며, 방송사용료 총액이 해당 비율대로 복수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업자에게 분배된다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 복수화로 인해 이용자가 저작권 사용료를 중복부담하지 않도록 징수규정을 개정하여, 관리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 수에서 위탁관리업체별 관리저작물에 대한 방송사의 이용횟수로 변경했다.

 

음저협은 음악저작물 이용횟수에 기반하여 관리비율을 산정할 경우 자신이 징수할 방송사용료 몫이 줄어들게 되자 개정 징수규정의 적용을 막기 위해 정확한 관리비율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구실이다.

 

지상파방송 3사,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종합유선방송사) 15개사 및 위성방송 1개사 등 총 59개 방송사에게 자신이 기존에 독점적으로 방송사용료를 징수할 때 적용하였던 관리비율을 그대로 적용(100% 또는 97%)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정한 관리비율을 적용(97.28%, 96%, 92%)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했다.

 

음저협은 개정 징수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임의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청구한 방송사용료를 일부만 지급한 KBS 및 MBC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이 제시한 사용료를 수용하지 않는 SO, 위성방송 사업자 등에게 음악저작물 사용금지 요구, 사용료 인상 및 형사고소 예고 등의 방법으로 압박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음저협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인 방송사들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이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인 함저협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거래관행) 문체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징수규정에 따라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고, ii) 취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했다.

 

음저협은 자신의 관리비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실제 관리비율에 비해 과도한 관리비율을 적용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하였으며, 이에 문체부가 적정 관리비율을 산정하여 방송사들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과다한 방송사용료 청구를 계속하고 있다.

 

음저협의 행위로 인해 방송사들의 함저협에 대한 방송사용료 지급이 위축되었고, 실제로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방송사용료를 전혀 징수하지 못했다. 또한 함저협은 출범 이후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문체부도 방송사와의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한 함저협 ‘회원의 추가적인 이탈을 우려’했다.

 

나아가 음저협의 행위는 함저협의 사업확대 기회를 차단하고, 방송사들로 하여금 적정 방송사용료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할 우려에 직면하도록 하였으며, 방송사용료 징수방식에 관한 혁신 등을 저해하는 경쟁제한 효과를 초래하였다.

 

공정위는 음저협이 ‘방송사들*’에게 임의의 관리비율을 적용한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행위에 대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지역 지상파 25개사, 기타 지상파 15개사, SO 15개사, 위성방송 1개사

 

이번 사건은 음저협이 다수 방송사들(59개사)을 상대로 저작권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및 시장정착을 어렵게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명확히 밝힌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저작권 분야에서 공정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제재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국내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음저협과 경쟁하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서 그동안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받았던 ‘함저협’이 정당한 자신의 몫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시장에서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아울러 방송사들은 앞으로 방송사용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저작권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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