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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대금 213억 원, 조기지급 대금 4조2,082억 원 지급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7일부터 9월 26일까지(51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213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하도급대금 총 213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추석 전에 신속히 지급되어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였고, 분쟁조정 신청이나 정식신고가 접수된 후에도 원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속하게 대금을 지급토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추석을 앞둔 중소기업들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의 경우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111개 주요 기업이 21,691개 중소업체에게 4조 2,082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조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추석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더불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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