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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써준 대로 냈다가 세금 더 많이 낸다
김주영 의원“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이 안내한 사례가 대부분...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반영 안 돼 있어 올부터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 시행되면서 640만명에 이르는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국세청이 명시해 보내는 모두채움 안내문상 납부세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0일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들의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납부할 세액’과, 실제 세무사를 통해 계산한 납부 세액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모두채움 서비스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와 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발생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국세청은 올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중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도 400만명에 달한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2015년 귀속 기준 157만명 수준이었지만,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적용역 사업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빠르게 증가해 ’21년도 귀속만 해도 497만명 수준으로 6년만에 3배 이상 증가했다. 문제는 모두채움 안내서상 금액은 확정이 아닌 예측 금액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세액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안내서를 보면 ‘납부할 세액’이 이미 확정된 금액처럼 명시돼있어, 추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 및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김 의원이 다수 사례를 비교한 결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 의료비 세액공제, 연금 세액공제 등 일부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그 결과 대부분 사례에서 ‘모두채움에서 써준 대로 내면 손해’라는 결론이 나왔다. 도에 사는 A씨는 올해 5월 초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서면 안내서를 수령한 뒤, 기존에 거래하던 세무사를 통해 납부세액을 계산했다. 그런데 이를 비교해보니 모두채움 안내문 상의 종합소득세 ‘납부할 세액’은 세무사를 통한 납부세액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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