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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79.7% 포인트계약 경영에 도움 안돼
기사등록 일시 : 2008-07-22 11:26:16   프린터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의 매출증대와 점포 홍보 등을 이유로 별도 모집하고 있는 <포인트가맹점 특약제도>가 사실상 소상공인들의 경영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포인트가맹점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채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사들 또한 포인트 계약체결 이후 가맹점에게 일반수수료와 포인트수수료를 별도 구분하여 알려주지 않는 등 소상공인들의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6월 10일부터 소상공인 포인트가맹점 11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용카드 포인트가맹점 계약 실태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포인트 수수료 란
신용카드사가 보다많은 카드회원(소비자)을 모집하기 위해 포인트가맹점을 별도 모집하여 해당 가맹점에 추가 카드수수료를 부과하는 한편, 가맹점이 지급한 추가수수료 만큼 소비자에게 포인트로 누적시켜 주는 제도를 말한다. 카드사들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점포 홍보, 카드대금 입금기일 단축, 할부이자 면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포인트가맹점을 별도 모집하고 있다.

계약체결 이전 충분한 설명 못들어

포인트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신용카드사 직원이나 모집인 등의 권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정작 계약전 포인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48.2%가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와 포인트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로>
카드사(카드사직원, 모집인, 대리점 등)의 권유 (61.0%)
자발적으로 계약 (16.2%)
다른 가맹점 등의 권유 (5.7%)

<계약전 충분한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
전혀 받지 못했음 (24.1%) ② 제대로 받지 못했음 (24.1%)
약간 받았음 (21.3%) ④ 충분히 받았음 (16.7%)
보통 (13.9%)

계약체결 이후 관련 정보 제대로 공지안해

소상공인들은 포인트 계약체결 이후에도 카드사들이 포인트계약 체결 내용(수수료율, 가입조건·혜택 등)을 평소에 알려주지 않아 본인들의 계약체결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이전까지 포인트계약 체결내용 등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몰랐다’(33.0%)와 ‘거의 몰랐다’(24.1%)는 대답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계약 체결내용을 몰랐던 이유에 대해서는 ‘평소 포인트계약 및 수수료 관련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62.9%)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실제 카드사들이 가맹점에게 공지하는 「매출실적 내역서」에는 카드수수료가 포인트수수료와 일반수수료가 별도 구분·표시되지 않고 있어 개별가맹점이 정확한 수수료 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의 수수료 내역 구분표시 및 관련정보에 대한 공지의무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포인트 계약내용에 대한 숙지도>
잘 몰랐음 (33.0%) ② 거의몰랐음 (24.1%)
약간 알고 있었음 (23.2%) ④ 보통 (17.0%)
잘 알고 있었음 (2.7%)

<계약 체결내용을 몰랐던 이유>
평소 포인트계약 및 수수료 관련내용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서 (62.9%)
경영여건상 동 계약내용에 대해 신경쓰지 못함 (32.3%)

포인트비용 포함하면, 매출액 4.0~6.0%를 수수료로 지출

소상공인들이 포인트 수수료로 추가 지급하고 있는 수준은 대체로 ‘1.0~2.0%’ 수준으로, 일반 수수료(3.0~4.0%)를 감안할 경우 포인트 가맹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들은 매출액의 4.0~6.0%를 카드수수료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2008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업체(법인) 영업이익률은 6.4%로, 이보다 규모가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률은 3~5% 수준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매출액의 3.0%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대단히 큰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인트수수료율 지급 구간>
수수료 1.0~2.0% 미만 (79.4%) ② 수수료 0.5~1.0% 미만 (14.4%)
수수료 0.5% 미만 (3.1%) ③ 수수료 2.0% 이상 (3.1%)

포인트 가맹계약의 경영기여도 낮다

포인트가맹계약이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별로 도움안된다’ 38.0%, ‘보통’ 14.8%, ‘도움된다’ 4.6%, ‘매우 도움된다’ 0.9% 순이었다.

경영 기여효과가 낮은 이유 및 불만사항은 ‘포인트 계약관련 정보(포인트 수수료 구분표기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음’이 44.4%로 가장 많았고, ‘매출증대 효과가 너무 낮음’ 36.1%, ‘가맹점 홍보효과가 낮음’ 31.9%, ‘대금입금기일 단축, 할부이자 면제 등 여타서비스 부족’ 5.6%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조사>

특히, 소비자들이 소상공인 가맹점을 방문하여 누적 포인트(마일리지)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한번도 없다’는 응답이 69.4%로 가장 많았고, ‘한달에 1~2건’ 12.0%, ‘한달에 5~10건 미만’ 5.6%, ‘한달에 3~5건 미만’ 1.9%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포인트 관련 매출증대 혜택은 대형마트나 극장, 유명 프랜차이즈 등 대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반면, 소상공인들은 포인트 관련 혜택은 매우 미미하면서도 관련비용은 수익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인트계약이 경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전혀 도움안됨 (41.7%) ② 별로 도움안됨 (38.0%)
보통 (14.8%) ④ 도움 (4.6%)
매우 도움 (0.9%)

<도움이 안되는 이유 및 불만사항(복수응답)>
포인트계약 관련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44.4%)
매출증대효과가 너무 낮아서 (36.1%)
가맹점 홍보효과가 낮음 (31.9%)
대금입금기일 단축, 할부이자 면제 등 여타서비스 부족 (5.6%)

<고객이 누적포인트로 상품을 구매한 경우>
한건도 없음 (69.4%) ② 한달에 1~2건 (12.0%)
한달에 5~10건 미만 (5.6%) ④ 한달에 3~5건 미만 (1.9%)

향후 계약해지 검토 중

포인트 가맹점들은 계약 효과가 실제 그리 높지 않아, 포인트 가맹계약에 대해 해지계획을 갖고 있다’ 또는 ‘당분간 효과를 보고 추후 결정하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해지계약 없다’는 응답은 14.7%에 불과했다.

<향후 포인트계약 유지여부>
당분간 효과를 보고 추후결정(44.2%)
해지계획 있다(41.1%)
해지계획 없다(14.7%)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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