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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기사등록 일시 : 2023-11-09 21:27:37   프린터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3조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법조항 몇 개를 고치는 방식으로 접근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고,법의 제도 정합성과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쟁점을 모두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처리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그 결과 산업현장이 초토화되어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만 감수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 관계가 자리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다.

 

이 무슨 근거없는 무책임한 말입니까.글로벌 경쟁이 격화되어 촌각을 다투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시행착오와 혼란을 감수할 수가 있습니까.그사이 노사관계는 갈등과 파탄에 이르게 되고,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억울한 불법자’만 양산하고

국민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이미 확립된 판례의 법리를 입법화 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릇된 주장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로 인정하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그간의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했다.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실에 닥쳐올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수백개의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자신의 회사에 조직된 노동조합 외에도 수십, 수백개의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것인지,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

 

수백,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을 할 우려가 큽니다.뿐만 아니라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하고,일하고 싶어하는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하게 된다.

 

또한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키고,이로 인해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결국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된다.

 

노동조합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이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오늘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또한 그간 행정 또는 사법절차로 해결해 오던 해고·복직 등의 권리분쟁에 관한 사항도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여야 합의로 개정된 97년도 제도 이전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린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도,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파업과 실력행사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이 고착화되고,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진다.

 

더욱이 수십, 수백명의 불법행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된다.

 

공동불법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기본원칙(부진정연대책임)을 노동조합에게만 적용하지 않고,오히려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주어 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킨다.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노사관계 발전의 역사는 수포로 돌아가고.그동안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정의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이루어져 왔다.노사관계의 안정과 현장 안착의 담보가 가능하다.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 와 이러한 이유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였음에도 법리상 문제, 노사관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서 이를 추진하지 못했다.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법리상 문제, 현장 노사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산업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오히려 전체 국민과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저해할 것이 자명한 개정안을 외면할 수 없다.

 

이에,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대한민국헌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하고.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 온 우리 사회의 역사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 한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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