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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빈번한 뇌심혈관 질환,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사고 등 예방 철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일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전망되나,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사망자 없음)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뿐만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도 우려되는 만큼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했다.건설현장의 경우 갈탄 사용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양생시 갈탄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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