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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적용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1월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 되어 왔다.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023년 9천 개소-2024년 8만 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자카드제가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없이 건설현장 내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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