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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도 논의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한덕수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인증의 통폐합, 절차 간소화,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제도 정비와 함께 제조자가 기준 적합성을 스스로 선언하고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하여 189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인증의 적절성, 실적 등을 검토하여 실효성이 낮고 기업의 수요가 적은 24개 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고,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은 8개로 통합하며, 66개 인증은 절차 간소화와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기준 미비 등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91개는 인증에서 제외하여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자기적합성선언 확대)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인증기관 허용)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해외인증 인정 확대) 국가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추진 및 민간분야 MOU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유통이 원활하게 된다. (인증신설 절차 강화) 인증의 총괄기관(국가기술표준원)과 소관 부처간 인증에 대한 해석상 이견 상존 및 인증 신설 절차 미흡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認證, certification)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등을 심의하도록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에 등록하고 인증 마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가점 정비) 공공 조달 참여를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벤처중소기업은 인증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불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의 통 폐합과, 시험 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약 1,527억원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기후변화(고온건조, 집중호우)로 인하여 산림재난(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이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안전, 국가자원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부처 협업으로 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산불발생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연접지 소각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청, 농촌진흥청,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한다. 산림연접지 논·밭을 파쇄팀이 직접 방문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수거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산불확산 위험시에는 산불확산예측정보의 제공을 유관기관까지 공유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산림청,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과 협업으로 산불유관기관 헬기 (190대*) 공중진화 공조체계(부품 및 진화지원 등)를 구축하여 산불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담수량이 큰 해외 임차헬기**(대형5, 중형2)를 배치하여 러시아 헬기 가동률 감소를 극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던 위험사면 정보를 산림청에서 통합·공유한다. 산림청에서 운영 중인 ‘산사태정보시스템’에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태양광시설지 등 타 부처에서 따로 관리되던 위험사면 정보를 통합하여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2단계(주의보, 경보)로 운영되고 있는 산사태예측정보 체계를 세분화하여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의 예측정보체계는 토양함수지수를 기반으로 주의보(토양함수지수80%), 경보(토양함수지수 100%)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예비경보’(토양함수지수90%)를 추가·운영하여 약 1시간 가량의 추가 대피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집단발생지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방제역량을 집중한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방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확보하고, 그동안 관리주체가 달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힘들었던 국립공원(환경부), 군사시설(국방부), 문화‧자연유산보호구역(문화재청), 도로변(국토교통부) 등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한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소나무재선충병 탐지 시스템 개발을 ’24년까지 완료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여부를 현장에서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진단키트 활용을 확대하여 신속한 진단체계를 마련하는 등 과학적 기반의 빈틈없는 예찰‧진단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국가자원을 보존하고 국민의 재산·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는 지난 1월 - 2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했다. 생활규제 개혁, 늘봄학교 및 교육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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