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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금감원, 금융업계 대상 금융약관 심사 제도 설명 및 현장의견 청취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9일 오후 2시부터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금융협회(4개) 및 소속 금융회사(48개사) 약관업무 담당자, 준법감시 업무 담당자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작년 2월에 이어, 금융 분야 약관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비롯한 전 분야 약관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가 금융회사들의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자체심사 역량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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