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3일 기초노령연금(65세 이상 노인 1인기준 월 최대 8만4천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4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 시행되는 개정 시행규칙은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사실상 인하하고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율(개정 전 8%)이 다른 일반재산(건물, 토지 등)의 소득환산율인 5%(年) 수준으로 사실상 인하된다.
둘째로, 노인들의 근로의욕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근로소득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나, 월35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셋째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재산도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나, 720만원 수준에서 검토되고 있다.
넷째로, 노인이 재산을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 5년간 노인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던 것이 3년으로 다소 완화된다.
마지막으로, 임대보증금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비율만이 재산산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재산산정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 및 임대보증금의 비율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부처 협의 및 입안예고 등을 거쳐 해당 금액 범위 및 비율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사항들은 지난 7월 1일부로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2008년 8월분 연금 지급시 7월분 연금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될 경우 지난 7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당초 약 257만명에서 약 280만명으로 약 20여만명 이상 늘어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