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상품 해지 없이 사업자를 변경하는 실물이전서비스가 오는 31일 개시한다.
그간 오는 15일 조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퇴직연금사업자별 시스템 구축 지난 (8월중 완료) 후 테스트를 진행하여 왔으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업계 공통)에 따라 당초 발표한 일정(10월중)에 서비스를 개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현금화)에 따른 비용(중도해지 금리 등), 펀드 환매 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 변화로 인한 손실(기회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되고, 사업자 간 서비스 기반의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물이전 형태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가입자의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실물이전 가능 상품목록 등 유의사항을 가입자에게 안내하여 가입자의 이전 여부에 대한 최종 의사 확인을 거친 후, 실물이전을 실행하고 이전 결과를 SMS, 휴대폰 앱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가입자가 투자한 상품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지 여부 및 동일한 상품 미취급시 처리방안(현금이전) 등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GIC, ELB ‧ DLB 등), 공모펀드, 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다만, 실물이전은 동일한 제도 내(DB - DB, DC - DC, IRP - IRP)에서 이전 가능하고,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특성, 계약 형태 등에 따라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입자는 “실물이전 대상제도 및 상품 범위를 참고하여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디폴트옵션 상품(전체 적립금의 5.7%), 퇴직연금(자산관리)계약이 보험계약 형태인 경우(16.5%), 사용자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각각 다른 사업자로 지정한 언번들형 계약(7.3%) 등이다.
또한, 가입자는 본인이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수관회사)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line-up)하고 있어야 실물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실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가입자가 운용하는 다양한 상품 중 수관회사가 취급하는 실물이전 대상 상품은 해지 없이 이전이 가능하지만, 실물이전 제외 상품과 수관회사 미취급 상품은 기존과 같이 상품 매도 후 현금화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고용부 금융감독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조회 기능”을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오픈할 예정이다.
중 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하는 등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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