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과 큰 변동 없어(오피스텔 0.3% 상가 0.5%), 의견제출은 12월 4일까지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최종 고시하기에 앞서, 오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로, 이번 고시물량은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전년 대비 5.1%)이다.
사전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기 바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 대상은 지난 9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 물량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240만호(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로, 특히, 신축물량이 많은 경기도가 86만호(오피스텔 38만호 상가 48만호)로 가장 큰 비중(35.9%)을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기준시가는 상속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는다.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접근경로)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기타 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다.
의견 제출 방법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편리한 상담을 위해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12월 4일까지 운영한다.
열람 및 의견제출은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31일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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