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올해부터 변호사 세무사 등 15개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거래내역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거래내역은 국세청이 현금영수증으로 인증하고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등록하여 개별 소비자들이 본인의 실거래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올 상반기에 전문직사업자와 거래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발급)내역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조회 후, 사실과 다르면 신고
전문직과의 현금영수증 인증(발급)내역은 9월 1일부터 본인 거래분에 한해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결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실제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전자신고 우편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세무관서의 확인을 거쳐 추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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