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 총 37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7일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다.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는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이번 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었다.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총 3가지이다.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해외 호화주택 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으며,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 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이다.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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