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를 신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의무 부과 등을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중개법인 설립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개법인의 등록기준 중 임원 또는 사원의 공인중개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완화하여 중개법인설립을 활성화한다.
둘째. 거래신고 가격의 사실확인에 필요한 거래대금지급증명 서면의 종류*를 거래당사자간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자에 대해 최소 5백만원(부동산가격 1억5천만원 이하)부터 최고 2천만원(부동산가격 5억원 초과)까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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