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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등록업체 전문인력 오는 11월 17일 까지 교육 받아야
국토해양부는 지난 8월말 기준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서 모두 1,525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지역이 514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486, 경남 97, 부산 70, 인천 67개 등의 순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영세하고 전문성 부족한 개발업체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7일 도입됐다.
상가, 오피스텔 등 연면적 2천㎡(연간 5천㎡) 이상의 건축물을 개발하거나 3천㎡(연간 5천㎡) 이상의 토지를 개발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동 전문인력은 사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경우에도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1월 17일까지는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수요가 유예기간 만료 시점인 11월에 몰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부동산개발업체 종사자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교육을 받을 것을 국토해양부는 당부하고 있다.
부동산개발업 도입 부터 시행 초기 원활한 등록을 위해 전문인력 사전교육 의무는 오는 11월 17일까지 1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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