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금산분리 완화…공적 연기금도 은행지분 소유 가능
금융위원회는 13일 앞으로 국내외 산업자본(기업)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재 4%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금융자본으로 인정돼 은행 지분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지주회사와 금융투자(증권) 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금융위는 오늘 이 같은 내용으로 현행 은행주식 보유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행법·금융지주회사법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
은행주식 보유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소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 한도를 4%에서 10%로 상향조정한다.
지금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금융위 승인을 얻어 10%까지 은행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다만, 금산결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사전·사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산업자본이 '4% 초과 보유+최대주주 또는 은행경영에 참여'인 경우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대주주-은행간 불법 내부거래 혐의가 있을 때 감독·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등 62개 연기금에 대한 은행지분을 실질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제한도 없앤다. 이를 위해 연기금이 BTO·BTL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 해당여부 판단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적 연기금이 금융감독원의 검사권 행사와 이해상충 방지장치 구비 등을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갖춰 금융위 승인을 얻을 경우 산업자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지분 소유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현재 산업자본의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 비율이 30%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외국 은행(지주회사 포함)의 국내은행 지분소유 규제도 완화된다.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자산·자본을 비금융주력자 여부 판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외국은행이 국내은행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이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개선할 경우, 은행 자산규모 확대 뿐 아니라 증자 등을 통한 자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된 국내영업을 바탕으로 해외진출하는 글로벌 은행이 출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미국발 금융위기 등 최근의 급변하는 금융환경 아래에서 은행자본 확충으로 국내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에도 효과가 일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융위가 이날 함께 발표한 ‘금융지주회사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르면, 보험사와 증권·자산운용사가 중심이 되는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전자·건설 등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들의 금융지주회사 전환이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비은행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수탁 받은 자산을 비금융회사에 대한 지배력 확장에 직접 사용함으로써 이해상충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업집단이 보험·증권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제조업 자회사 지배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최장 7년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 허용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