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및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우선,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서민들과 기업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줄어들게 된다.
지난 9월5일 발표 생활공감 정책과제 추진방안에 따라 서민들이 음식점을 개업할 때 부담하던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생계형 음식점 영업 등 12개 신고업종에 대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했다.
폐지되는 12개 신고업종의 채권매입부담
일반음식점·위탁급식영업 (7만원-15만원)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10만원-30만원) 그 외 식품제조·가공업의 8개 업종 (10만원-20만원)
이 외에도 6대광역시 외에서 기업들의 창업을 위한 법인설립시에 매입해야 했던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삭제함으로써 기업들의 창업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폐지되는 법인설립시 채권매입부담
법인설립시 자본금의 1/1,000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예시) 자본금 10억원인 법인설립시 1백만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
또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10.21) 중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한주택보증의 지방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입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오는 31일 매입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며, 매각 희망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11월중 매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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